실업급여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납부하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구직급여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시 주는 지원금
2. 취업촉진수당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지원금
3. 연장급여
구직급여 기간 종료 후 미취업 시 경우에 따라 주는 지원금
4. 상병급여
실업 신고 이후 신체적 불편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기간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1) 이직에 관계없이 18개월 기준
2)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가입자의 경우 근무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 사실이 확인되고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
2. 비자발적퇴사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또는 자발적 퇴사 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이직 전 1년 동안 다음 중 하나의 문제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채용 시 대비하여 악화된 근로조건/임금체불/최저임금 미만 수령/연장 근로제한 위반/휴업으로 70%이하 급여 수령
2)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으로 인한 차별
3) 성희롱/성폭력 기타 직작내 괴롭힘
4) 회사의 폐업/도산 확정 또는 대량 인원 감원 예정
5) 회사의 고용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6) 사업장/거주지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될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이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질병/부상에 걸렸으나 휴가나 휴직이 불가할 때
8)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을 때
9) 체력저하, 심신장애등의 업무수행 곤란
10) 임신, 출산, 만 8세 미만의 자녀 육아 또는 병역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곤란 시
11) 회사가 위법한 재화나 용역을 제조/판매 하였을 때
12) 정년/계약기간 만료
13) 기타 통상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음이 인정 될 때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 수령기간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1. 직업훈련 :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2. 자영업 준비활동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3. 구직활동 : 입사지원서, 모집요강 온라인 화면, 채용박람회 참석 자료,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서.
- 직접방문 : 사업체명, 주소, 전화면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면 기재하여 재출
- 우편이용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있다는 자료,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제출
- 온라인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 제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 : 팩스번호, 수취임 명, 보낸 날짜, 시간
- 채용박람회참석 시 관련자료 제출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1)상한액 : 1일 66,000원(2019.01 이후)
2)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x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변경된 실업급여안 (2023.08.24)
1)하루 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 판정 시 4시간으로 간주 > 해당 규정 삭제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3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별도 구분이 없음 > 단기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 개정
결론적으로 상용근로자(일 8시간 근무)에게는 변화가 없지만 초단기 근로자나 근무시간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에만 실업급여 조건이 축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이 불가하여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01) 구직등록
1)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하여야 함)
3) 수급자격인정 신청
: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인다면 광역구직활동비 추가 지급.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 수령 가능.
6) 구직급여지급
7) 구직급여 지급만료
8) 구직급여 연장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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