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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 체크해야 할 지원정책

개편된 최신 실업급여 총정리 | 조건,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필요서류

by LEMOMGA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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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납부하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구직급여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시 주는 지원금

2. 취업촉진수당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지원금

3. 연장급여

구직급여 기간 종료 후 미취업 시 경우에 따라 주는 지원금

4. 상병급여

실업 신고 이후 신체적 불편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기간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1) 이직에 관계없이 18개월 기준

2)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가입자의 경우 근무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 사실이 확인되고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

 

2. 비자발적퇴사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또는 자발적 퇴사 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이직 전 1년 동안 다음 중 하나의 문제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채용 시 대비하여 악화된 근로조건/임금체불/최저임금 미만 수령/연장 근로제한 위반/휴업으로 70%이하 급여 수령
2)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으로 인한 차별
3) 성희롱/성폭력 기타 직작내 괴롭힘
4) 회사의 폐업/도산 확정 또는 대량 인원 감원 예정
5) 회사의 고용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6) 사업장/거주지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될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이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질병/부상에 걸렸으나 휴가나 휴직이 불가할 때
8)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을 때
9) 체력저하, 심신장애등의 업무수행 곤란
10) 임신, 출산, 만 8세 미만의 자녀 육아 또는 병역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곤란 시
11) 회사가 위법한 재화나 용역을 제조/판매 하였을 때
12) 정년/계약기간 만료
13) 기타 통상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음이 인정 될 때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 수령기간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1. 직업훈련 :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2. 자영업 준비활동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3. 구직활동 : 입사지원서, 모집요강 온라인 화면, 채용박람회 참석 자료,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서.
 - 직접방문 : 사업체명, 주소, 전화면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면 기재하여 재출
 - 우편이용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있다는 자료,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제출
 - 온라인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 제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 : 팩스번호, 수취임 명, 보낸 날짜, 시간
 - 채용박람회참석 시 관련자료 제출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1)상한액 : 1일 66,000원(2019.01 이후)

2)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x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변경된 실업급여안 (2023.08.24)

1)하루 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 판정 시 4시간으로 간주 > 해당 규정 삭제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3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별도 구분이 없음 > 단기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 개정

 

결론적으로 상용근로자(일 8시간 근무)에게는 변화가 없지만 초단기 근로자나 근무시간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에만 실업급여 조건이 축소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이 불가하여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01) 구직등록

1)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하여야 함)

3) 수급자격인정 신청

: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인다면 광역구직활동비 추가 지급.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 수령 가능.

6) 구직급여지급

7) 구직급여 지급만료

8) 구직급여 연장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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